안녕하세요 통킥입니다~!~!

2022년 1월 1일부터 사거리에서의 우회전 신호시 법 규정 강화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까지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켜져 있을 경우 보행자가 어느정도 지나가거나 아예 보행자가 없을시 다들 지나가곤 했을겁니다.

물론 이 경우는 신호위반이 맞습니다.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 방해만 안되면 지나갈수 있었지만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+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에 처합니다. 2022년 1월 1일 신호위반 차량에 바로 적용 2022년 1월 1일부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를 지키지않고 지나칠경우 (보행자가 지나갔거나 아예 없을경우 포함) 과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