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! 혹은 13월의 월급 반납(?)
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~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열렸었습니다.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위해 근로자에게 등본이나 공제신고서, 소득.세액 공제자료를 PDF 파일 등 을 요구하죠.
각 회사마다 연말 정산시 요구하는 서류(파일) 들은 다르긴 합니다. 연말정산 PDF 파일만 회사 메일 주소로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주거나 모두 프린트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 회사..
회사가 해당 자료를 받아 연말 정산을 한 후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금이 나올 경우 2월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 받습니다.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는 손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..........